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중국 민정부(내무부)의 새로운 규정이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한국VOM은 소위 ‘불법 사회 단체 진압을 위한 조치’라는 새 규정은 경찰의 현장 조사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의심스러운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더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이 새 규정을 이용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새로 공표되는 조치는 2000년 4월,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불법적인 비정부기구 진압을 위한 임시 조치’를 대체한다. 새롭게 변경된 규정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단체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해당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국은 사건을 수사할 때 의심스러운 단체의 장소에 들어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서와 문서, 장부와 회의록 및 홍보물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경찰이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필요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리는 경찰에게 예배를 급습당한 교회 교인들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경찰이 점점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제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모든 형태의 녹음과 촬영을 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공식화될 것이고, 이러한 자료들은 가정교회 지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또한 모든 개인이 불법적인 사회단체를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새로 발효되는 조치는 당국자들이 다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국자들은 어떤 단체를 금지하는 대신, 혹은 금지 처벌에 추가하여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과 공공 안전을 위한 처벌도 부과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제는 가정교회 목회자가 모든 면에서 교회를 올바로 인도하고 있을지라도, 단지 등록되지 않은 교회를 목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가정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범한 기독교인들까지 점차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고, 이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하 교회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정부에 교회를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점점 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다. 반면, 등록된 교회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설교와 찬양을 해야 하고, 교인들에게 고전적인 기독교 서적을 제공하거나 교인들 자녀를 훈련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요구를 당국으로부터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공산주의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교회가 말하고 실천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저버리거나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쪽을 택한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또한 지난주, 지난해 감옥에서 풀려난 중국의 한 교회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그 교회 지도자는 현재 100명 이상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중국의 감옥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는 재판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구금돼 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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