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은 비상계엄의 법적 절차와 ‘내란죄’ 문제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내란죄를 넣은 것인데, 국회 쪽에서는 후에 내란 문제를 뺀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문제에서 핵심이 내란죄인데, 이를 빼면 헌재는 바로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도, 헌재는 그런 법적 하자에 대한 고려는 염두에도 없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기본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한 가지는 대통령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헌재는 그 ‘방어권’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라며 “이를테면 지난 4일 증인 심문에서 홍 모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심문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대통령측에서 요청했는데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11일 대통령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그러다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증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또 대통령측에 아주 불리한 시간 배정을 하고 있으며, 헌재가 일정을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 심판은 단심제(單審制)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며 “그래서 헌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세심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속했던 고교 동문의 카페에는 약 7,700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2,000여 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문 대행은 좌파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념 편향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며 “국가의 운명까지도 가를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 중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와 그 일부 재판관들과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낙심이 된다”며 “헌법재판소와 특히 이를 이끌고 있는 문 대행은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판관의 명예심을 살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양심적이고, 헌법에 따른 정의를 올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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