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시대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토론회 개최
토론회 주요 참석자 기념 사진 ©기독일보DB

정부가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과 돌봄 시설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를 발표했다.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기존 주거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돌봄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개정으로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과나 노인복지과의 승인을 받으면,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서 영·유아부터 노인과 장애인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종교시설이 돌봄 시설로 활용되기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용도 변경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종교시설을 사회 복지적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CTS기독교TV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 청원운동과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점을 꼽았다. 이들 단체들은 약 40만 명의 서명으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밝혀왔다.

CTS는 “이번 개정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며, 관련 캠페인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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