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1월 15일 성명을 발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기총은 해당 행위가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한기총은 "공수처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수사당국 간의 혼란이 초래되었다"며, "검찰의 역할이 일원화된 기존 체계였다면 적법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까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법적 혼란과 불법을 드러내는 해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적 행위를 즉각 멈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에 기반한 수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또 다른 불법과 불합리만을 양산할 뿐이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법질서를 난도질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비하여 법적 체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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