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지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수련원 등에서 홍콩, 호주 국적의 여신도 및 한국인 여신도들을 23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라 자칭하며, 종교적 행위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세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정 씨 측은 재판에서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평범한 인간임을 설교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메시아라 자칭하며 절대적 권력을 휘두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그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2심에서는 정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정 씨는 이번 판결 외에도 여신도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여신도 8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병합됐다.
앞서 그는 과거에도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2월에 출소했으나, 출소 후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정 씨의 범행을 돕고 여신도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JMS 교단 2인자 정조은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그녀는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자라”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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