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목사
김민호 목사(회복의교회 담임)

작금의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돈 상태에 있다. 혼돈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무질서다. 기존에 지켜지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여질 때, 그것을 무질서라 한다. 이런 무질서의 흐름을 혼돈이라 한다.

그러면 무질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치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우주를 지탱하던 법칙들이 깨지면 온 우주의 행성들이 자기가 돌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과 같다. 행성들이 원래 궤도에서 이탈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행성을 유지하던 중력과 대기와 흐름이 다 망가진다. 행성과 행성이 충돌하여 파괴된다. 그 결과 모든 것들은 혼돈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소멸로 간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 이 혼돈이 대한민국의 소멸로 가게 될까 두렵다. 이 두려움은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혼돈을 제어하는 쪽에 서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대통령이 혼란의 원흉인지, 아니면 국회가 혼돈의 원흉인지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법과 질서를 따지면 간단해진다. 작금의 문제는 법과 질서를 따지기보다 개인의 이념과 감정과 이익이 앞선다는 데 있다. 우리가 자신의 이념과 감정과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혼돈은 지속된다. 고로 우리는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명쾌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법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작금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결코 혼란스러울 것도 없다. 법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일단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뒤돌아보자. 그 당시 상황을 뒤돌아 보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타산지석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그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을 보면 모든 절차와 질서가 무시되었다. 무지한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선동에 휘둘려 혼돈에 가세했다.

우리가 지난 박 대통령 탄핵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법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실체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카더라 통신에 근거한 ‘국정논단’이었다. 애석하게도 대통령 탄핵 후 몇 년이 지나, 이 모든 주장들은 법원으로부터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런데 국회는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허용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탄핵 표결로 몰아갔다. 언론은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식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앞장섰다. TV는 연신 시위를 생중계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자행을 저질렀다. 생중계 가운데 어떤 장면은 목이 잘려 피가 흐르는 박대통령의 머리를 효수한 모형도 보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중국 문화대혁명을 보는 듯 했다. 이성을 잃은 군중들이 근거 없는 소문만 듣고 ‘저런 놈은 죽여라’고 외치는 인민재판이 서울 한 복판에서 재현된 것이다. 이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포에 질린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공포에 고개를 숙인 재판관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가운데 지켜왔던 법리와 질서를 다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린 후 누군가는 큰 이익을 보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데 있다.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보면 동일한 오류를 또 범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거울삼아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과 탄핵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삼권분립이 어떻게 무너졌다는 것인가? 입법부(국회)의 횡포는 박대통령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입법부(국회)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인 계엄령을 내란죄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불법으로 오인하도록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통치행위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지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설혹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 우스운 사실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죄를 범했다는 유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입법부는 국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여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탄핵 표결을 감행했다. 그것도 한 번 표결에 부결된 것을 재표결 하여 탄핵 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 회기에는 한 번의 표결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국회의장 주도로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회는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 작금의 대 혼돈이라는 시궁창으로 국가를 몰아간 것이다.

국회의 반 헌법적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대통령 대행으로 세워진 총리가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탄핵을 했다. 대통령 대행 탄핵까지도 불법적 방식으로 감행했다. 그 결과 총리 다음 서열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 혼돈 상태를 야기했다. 이렇게 하여 거대 야당인 입법부 국회의원 무리들이 행정부를 장악한 것이다. 이것을 입법부 독재라 한다.

이제 삼권분립의 질서를 지키는 유일한 보루로 사법부에게 우리가 기대할 뿐이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또 다시 거대 야당의 횡포에 굴복하여 헌정질서를 포기할 것인지 바라볼 뿐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이 무너졌다면, 이제 사법부가 다시 권력의 분립을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부디 삼권분립의 고귀한 유산을 또 무너뜨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는 사법부가 되길 소망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남긴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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