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왼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505개 단체가 속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 후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진평연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마은혁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로서,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둘러서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답변을 했다”며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속의 성적지향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회체제를 바꾸어 놓는다”고 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비판하는 사람도 처벌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 가르쳐도 처벌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을 통해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동성애가 확산되면서, 고등학생의 약 25%가 LGBTQ로 바뀌었다”고 했다.

진평연은 “만약 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고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면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정계선 후보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20년 12월 1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법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이 학술대회는 퀴어축제, 차별금지법 등을 찬성하는 시민활동가와 법조인만을 불러 진행되었고, 정계선 후보자는 이 학술대회에서 주최자로서 인사말까지 하며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했다.

또 “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현직 판사는 ‘성적지향’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해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며 “정계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다’며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서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것을 50여가지 사회적 성(젠더)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만약 이를 비판하면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편향된 이념에 따른 주장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벌어질 사회적 혼란은 가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별(sex) 대신에 사회적 성별(gender)의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방법 대신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많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어려우니, 편향된 소수 판사에 의해 입법적 판결을 통해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 판결을 통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헌법재판관 두 명이나 임명된다면,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고,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시키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판결을 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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