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교회, 정치권 모두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제했다. 단체들은 대통령의 결단을 두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 절차, 헌법적 원칙 위반"
단체들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서 심의 과정과 절차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차 탄핵 소추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없이 의결되었고, 충분한 증거 자료 없이 언론 기사 7건을 참고자료로 첨부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판단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위법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차 탄핵안 부결 이후 곧바로 새로운 회기를 열고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단체들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이번 2차 소추안 역시 증거 없이 언론 기사 63건만 첨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충분한 심의와 증거 검토 없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 본질을 포기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역사적 책임 다해야"
단체들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가 침묵하거나 불의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교단이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회가 다시금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국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12월 20일 하루 금식기도를 제안했다. 이들은 "각자 형편에 맞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며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요청했다.
◈국민과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
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이 나라를 공산세력에 내줄 수 없다"며 "한반도의 적국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저항운동을 통해 공산세력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지켜내자"고 외쳤다.
여당에게는 "탄핵을 주동했던 자들을 다시는 주요 자리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위기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국가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단체들은 성명서의 마지막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나라를 위한 기도에 모든 성도가 동참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을 비롯해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국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난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은 대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민주헌정질서를 만들어 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장관들은 물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무차별적으로 탄핵함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정부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상황적 문제들은 비상계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최후 결단적 생각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청이자 한편으로는 경고성 멘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탄핵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서도 국회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중대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부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심의의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 탄핵소추안의 마지막에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기사 7건을 첨부하였고, 위헌·위법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국회법(제130조)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위헌·위법성에 관한 증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가부(可否)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위 탄핵소추안을 바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만 듣고 찬반 토론 없이 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했고, 국회의장은 불참한 여당(105인)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다리다가 3시간을 넘겨 투표를 마치는 선언을 하고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투표수 195표를 확인한 후, 가부(可否)를 계산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은 바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2’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의결표수’입니다. 투표 결과 의결표수를 넘지 못했다면,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스스로가 중요한 헌법적 절차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위법한 짓을 하기 위하여 헌법을 위반 한 것입니다.
이렇게 1차 탄핵소추안은 12월 10일(화) 회기가 만료되는 정기회(제418회)에서 무산(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기회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임시회(제419회)를 열고 회기를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당(190인)은 12일(목)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고, 13일(금)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토) 오후 4시 탄핵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의 2차 탄핵소추안도 대통령의 12일자 대국민담화의 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헌·위법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자료’로 언론기사 6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바로 또 회기를 바꾸어 다시 의결에 붙인다는 것은 탄핵소추라는 이 중대한 헌법절차를 국회(야당)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위헌·위법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하나 없이 보도된 언론기사 몇 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론장(公論場)으로 기능해야 할 국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발표 인용)
이는 국회스스로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신은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과반수 의결이라는 심의로써 의안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거대 야당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민청문회는 물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이 아닌 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을 능멸한 것이며, 도리어 국회가 탄핵 받아야 마땅합니다.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탄핵결과를 묵묵히 수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오직 헌법에 명기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나라의 운영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주었으며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군 고위수뇌부는 물론 국정원과 방첩대 기관장들이 모두 탄핵으로 체포 또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까지 탄핵으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남침을 감행한 주체는 북한과 중공과 쏘련. 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보내며 도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공은 KBS를 포함한 미디어는 물론 각종 국내기관과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시민시위 참가는 물론 선거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공산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야 합니까? 한반도에 다시 적국들이 침략하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나의 무관심한 생각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죽음과 고통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온 몸을 바쳐 이 나라를 사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대인전도 하듯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에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격동기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나라를 바로잡는 길잡이 역할에 죽음도 불사하고 앞장서 왔는데 작금에 와서는 어찌하여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불의한 세력이 나라를 혼동 속으로 끌 고가고 있음에도 불의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들은 이제 불의에 동조 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불연히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부 교단들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며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나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 및 제지하거나 별도의 입장을 말하지도 않으며 목회자들을 모아 대처하지도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로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은 참담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줍니다. (시 57:2, 고전 12:6)
그러므로 오는 2024년 12월 20일(금)에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자유롭게 하루 금식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 마음속에 기도하여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모든 분들은 시간은 정하지 않고 각자 형편에 맞는 시간에 각자가 섬기는 본교회로 가셔서 10분, 또는 1시간 그리고 몇 시간을 하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 없이 한 번은 가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은 성도님들은 각자가 계신 곳에서라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합니다.
갈멜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여 다 같이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모두 내가 갈멜산의 엘리야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당 국민의 힘에게 요구합니다.
탄핵을 주동했던 문제의 여당대표는 물러갔습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자들을 결코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킵시다. 위기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다면 그때는 국민저항운동으로 그들이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영구히 추방합시다.
이 땅에서 공산세력을 몰아내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찬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2024년 12월 17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ㆍ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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