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지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와 성정체성 혼란 교육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3일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부결했다. 해당 위원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광주의 한 개신교 단체와 교육 단체들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를 제안했다.

이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을 간과해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례가 동성애와 조기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성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폐지안을 추진한 측은 광주의 한 교회 목사를 대표자로 삼아 1만366명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시의회는 명부 열람을 거쳐 해당 청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여러 단체와 주민 조례 청구인,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고등학생 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관계자는 “교권 침해와 같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장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유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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