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김모(17)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창단장 박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모씨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소식선교회 창립자 박옥수 씨의 딸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단원 조모(41) 씨와 신도 김모(55) 씨 역시 각각 징역 4년, 4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52)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정신 이상 증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와 김씨가 피해자를 결박한 행위는 자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대 고의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라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고의는 성립된다”며 “조씨와 김씨는 피해자를 수차례 결박했으며, 이는 학대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은 전조증상이 짧아 사전에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학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기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양의 어머니 함씨는 딸의 정신과 치료 필요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딸을 합창단 숙소로 보낸 것은 치료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가능성 예측 여부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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