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기침, 총회장 이욥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김의철 목사)가 “114차 임시총회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기침 선관위가 발표한 ‘제114차 임시총회 결의 보고 및 선언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박성민 목사가 현 총회장 이욥 목사(대전은포교회)의 경쟁 후보였던 조성완 목사(오산세미래침례교회)에 대해 비윤리적 주장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박 대의원이 총회 당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성환 목사에 대한 허위·거짓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흑색선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박성민 대의원이 온양지방회의 일부 목회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며, 거짓과 허위를 통해 참석 대의원들을 속였다”며 “선거 업무 방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침은 지난 9월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11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며 2개월간 공석 상태를 유지해왔다. 당시 단독 후보였던 이욥 목사가 당선 기준인 착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유효 득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욥 목사가 상대 후보 조성완 목사를 제치고 총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임시총회 선거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총회장 이욥 목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박성민 목사를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목회자들에 대한 법적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80대 의장단 및 임원회에서 선관위 또는 선관위 업무에 관한 권한에 대해 정치·이념적으로 억압·탄압해 소환하거나 직무를 정지할 경우 전국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임시총회에서 이종성 의장이 선관위 요청 사항 발표를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113차 정기총회 이후 당시 총회장 후보였던 이욥 목사는 이종성 전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제113차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임시총회를 앞두고 두 인물이 극적으로 화해하며 소송전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종성 전 총회장은 제114차 임시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했다.
지난 1년 동안 소송전으로 제113차 총회장 공석 사태 등 부침을 겪었던 기침이 이번 선관위 보고로 인해 또다시 교단 업무에 차질을 빚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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