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동거혼 도입은 기존 결혼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창환 목사
김창환 목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월 30일 비혼 출산 관련 “등록동거혼(일명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했다.

프랑스 정부가 동거혼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연대협약제도인 팍스(PACS)는 1999년 동성 커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동성·이성 성별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의 동거혼을 인정하고 전통적 부부와 같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등록 동거혼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는 점이 특징이다. 팍스도 마찬가지다. 커플의 결합과 분리가 쉽다 보니 비혼을 조장하고 가족 해체, 혼인 외 출산율을 급증시킨다는 부작용이 있다. 결국 동거혼은 정통적인 결혼 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성경은 신성한 결혼을 축복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다(요 2:1-11).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 10:6-9)고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를 비유로 들었고(마 22:1-14),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1-2)”며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예를 말씀했다. 성경은 정상적인 결혼만을 말씀하고 있다.

가정(家庭)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남자(male)와 여자(female)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창 2:18-25).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다(요 2:1-11).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 10:6-9)고 말씀하셨다. 가정은 신성한 공동체다.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해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동성·이성 성별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의 동거혼을 인정하고 전통적 부부와 같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결혼 제도가 붕괴되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조장되는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3. 등록동거혼 인정은 동성혼을 합법화의 과정이며 혼외자를 양산한다.

팍스가 동성 커플을 옹호하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한 지 14년 만인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아울러 팍스 도입 이후 동성 간 동거뿐만 아니라 이성 간 동거도 적용되면서 동거문화가 빠르게 확산했다. 2020년 등록된 시민결합의 95%가 이성 간 결합이며, 2021년 혼외 출생아 비율은 63.5%에 달했다. 한국에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정통적인 결혼 제도는 붕괴되고, 프랑스처럼 동성·이성 성별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의 동거혼은 인정되게 될 것이다. 쉽게 동거하고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그런 경우 혼외자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했다.

하지만 동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정과 돌봄의 부재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편리함을 위해 동거 출산이나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는 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결국 프랑스처럼 동성혼이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한국교회는 등록동거혼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등록동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등록동거혼은 유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인구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나았다. 팍스는 이미 프랑스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대부분의 동거 커플은 18개월 이내에 결별하고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동거 커플이 출산한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조손가정 또는 시설에 맡겨지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도리어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에 한국 교회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10.27 연합예배의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연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결혼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가르쳐서 건강한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장로들이 결성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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