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씨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신도들이 정 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26일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호주 국적의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명석 씨, JMS 교단, 정조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총 7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은 정 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 씨의 범행에 따른 책임 △JMS 교단의 연대 책임 △정조은 씨의 공모 가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정명석 측은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청구 원인 증명이 어렵다”며 “JMS 교단의 경우, 정 씨의 범행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조은 씨 측도 대법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양측에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피해자 3명은 외국인 피해자 2명과 한국인 피해자로 구성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각각 5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한국인 피해자는 1억 원을 청구했다.

정 씨는 출소 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총 23회에 걸쳐 준강간하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감형돼 징역 17년이 선고됐으나,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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