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에서 법안 개정을 위한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력자살 합법화 계획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회가 안락사 도입을 고려하기 전 완화 및 임종 치료의 미래를 조사할 왕립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5천명 이상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속된 보호에 대한 회의론도 나타났으며, 대다수(59%)가 “안락사를 강요당하는 것을 항상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노동당 의원 킴 리드비터의 ‘말기 성인’(Terminally Ill Adults) 조력 자살 법안은 두 명의 의사와 고등법원 판사가 조력 자살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신청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컬데이타(Focaldata)가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 연합을 대신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분의 3(73%)이 법안 변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락사’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드러났는데, 6명 중 1명(17%)은 그것이 호스피스 치료를 포함한다고 잘못 생각했고, 절반(52%)은 그것이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또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데 절반 이상(58%)이 찬성했다. 아울러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56%)은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현재 상태로는 일부 사람들이 조력 자살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비율(57%)의 응답자는 완화 치료에 비해 비용이 낮기 때문에 NHS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길 것이라고 동의했다.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 CEO인 고든 맥도날드 박사는 조사 결과를 통해 “영국 국민은 의원들이 NHS를 개선하고 완화 및 사회 복지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기를 원하며, 취약 계층, 노인, 장애인이 조기에 자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위험하고 이념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가 12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하여 안락사에 대한 법률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일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소식, 영국에서 완화 치료 의사의 명확한 다수가 법률 변경에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대중들의 지지의사는 급격히 약화된다”고 했다.
그는 “메시지는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 보살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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