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제114차 임시 총회
 임시총회가 열리는 모습.©기침 제공

25일 한국침례신학대(총장 피영민)에서 열린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제114차 임시총회에서 ‘교단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사나 집회 참석 또는 개최·주관 금지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해당 의안은 대의원 표결에 부쳐졌다. 개표 결과 대의원 134명이 참석해, 찬성 132표, 반대 2표로 해당 안건이 이날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앞서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김 모 대의원은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는 선교적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보헌 대의원은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계 일부에선 동성애를 인권이라며 죄임을 부정하는 의견이 있다”며 “동성애라는 죄는 용인할 수 없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이나,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죄’를 혐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동성애는 죄이고 이것이 성경적 본질”이라며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고 했다.

윤양준 대의원은 “동성애자 사역과 동성애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 사이엔 차이가 있다”며 “목회자가 동성애자를 지지하거나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목회자 윤리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에 대한 징계는 교단 차원에서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안도현 대의원은 “감리교에선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채택했다. 우리 교단이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한다면 많은 성도들과 타 교단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늘 기침의 해당 안건 채택은 신실한 믿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했다.

이 밖에 ‘교단 산하기관(법인 포함), 위원회의 임기만료 및 사임한 임원(위원)’, ‘감사의 선출(보선) 및 파송 인준의 건’, ‘대외기관 교단파송자의 임기만료 및 사임자의 선출(보선) 및 파송 인준의 건’ 처리는 임원회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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