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 스파
지난 18일 워싱턴주 시애틀 윌리엄 K. 나카무라 연방 법원 앞에서 WDI(Women's Declaration International) USA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성 정체성’이 아닌 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리 한

미국 워싱턴주에 한국식 찜질방으로 알려진 여성 전용 스파 '올림푸스 스파'(Olympus Spa)가 지난 18일 연방법원에서 트랜스젠더 고객 관련 소송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시애틀의 한인 가족이 1997년부터 운영해 온 올림푸스 스파는 시설의 성격상 생물학적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차별을 주장했고,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고발했다.

이듬해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조사 끝에 스파가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신고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스파 측은 시애틀 연방지법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제소했으나 재판부는 "업소측은 생물학적 남성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올림푸스 스파는 1심 판결에 항소, 현재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트랜스젠더라 주장하여 올림푸스 스파의 여성 전용 공간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고유의 문화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 방침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이다.

올림푸스 스파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오른쪽)이 올림푸스 스파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코리 한

지난 18일 한인 이기열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됐다. 마가렛 맥케온(Margaret McKeown) 판사는 여성 전용 올림푸스 스파 정책을 "'백인 전용' 정책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기열 판사는 자신이 어릴적 한국 내 남성전용 스파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올림푸스 스파 케이스는 정말 애매하다. 프라이빗 클럽 같지는 않지만 스파에서의 경험은 매우 은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스파 측 변호인 케빈 스나이더(Kevin Snider)는 "워싱턴 주법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업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남성 성기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남성)을 누드로 서비스를 받는 여성전용 스파에 입장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만 입장을 허용하는 것과 식당에서 백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교하는 건 지적으로 그릇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코리 한 한민석
킹 카운티 공화당의 부의장 코리 한(Kory Hahn) ©킹 카운티 공화당

킹 카운티 공화당의 부의장 코리 한(Kory Hahn, 한국명 한민석)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한국인들에 대한 일제강점기 수준의 문화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부의장은 "올림푸스 스파가 연방법원에서 패소하면 생물학적 남성들의 여성 화장실, 여성 샤워의 출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많은 한인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한인 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성정체성 #올림푸스스파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