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목사
김창환 목사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주후 1세기에 시작하여 4세기에 종결로, 로마제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대개 지역적으로 일어났다. 본래 로마의 이교와 헬레니즘 종교의 전통에서 다신교를 믿는 제국이었으나, 기독교가 제국을 통해 전파되면서, 고대 로마의 황제숭배와 이념적 갈등을 빚게 되었다. 신격화된 황제나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이교도의 관습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우상숭배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반역죄, 다양한 유언비어의 범죄, 불법 집회, 그리고 로마인들의 배교를 초래한 생경한 신앙을 전한 것에 대해 기독교인들을 처벌했다. 구체적으로 박해의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다.

첫 번째 이유 - 고대 사회 뿌리 깊은 차별 때문이었다. 민족별로 각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던 고대사회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공동체는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온전한 인간이 아님으로 전쟁과 노예가 정당화된 사회였다. 당시 로마는 귀족, 평민, 노예의 계급 사회였다. 당시 노예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통제를 받던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남녀차별이 심했던 사회였다. 반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다. 또한 신분 차별에 반대했다. 교회 내에서 모두 동등한 신분으로 형제 또는 자매로 불렀다. 기독교는 남녀차별 없는 평등을 가르쳤다. 로마 제국의 계급 사회가 기독교 때문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 -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문과 편견이었다(성찬식과 유일신, 징집 거부).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의 성찬식을 오해한 거짓 소문이 퍼졌다. 예수는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했다. 이를 기독교인들은 식인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라는 인식이 로마제국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론을 믿었으며, 심지어 황제를 신으로 여길 때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주'가 된다고 고백하니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적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리에 따라 살인을 금하므로 전쟁할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키고, 지키려는 로마 황제들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이 되었기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세 번째 이유 - 도덕성을 중요시한 기독교 때문이었다. 로마인들이 흥청망청 즐겼던 것은 술이었다. 성생활도 문란하게 즐겼다.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스와핑이 만연했고, 지중해에 널리 퍼져 있던 이방제사에서 공창제도를 통해 성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또한 평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창가가 왕성하게 번창했다. 당시에 노예들은 로마인들에게는 성 착취물 정도로 여겨졌다. 특히 이방 사제들의 영향을 받아 동성 간의 성교(동성애)가 만연하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고 강조했으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고 경고했다. 따라서 금욕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가시처럼 보였다.

이런 3가지 이유로 로마제국에서는 기독교인을 제3의 종족이라고 비난했고 박해를 가했던 것이다. 네로 황제로부터 64년 시작한 박해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12월 중에 선언을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의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2조 1·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 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라며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해,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고,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며 ‘행위자’가 아닌 ‘행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금지하는 것은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더 반대 비판을 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가하겠다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있다. 그래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정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성경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고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분명하게 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법을 제정하자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치와 헌법에 반하는 악법이다.

이 법안 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과 ’ 성별 정체성’이 있다. 먼저 ‘성적 지향’에 대해선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그걸 다 인정해 주라고 명시한다. 또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선 남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누구든지 그를 여성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성토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창 2:27-28),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창 2:24). 그러나 동성애는 동성끼리 곧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나누는 연애나 성적 교접을 말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한 죄'라고 기록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종 법적 징벌배상금을 부과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 이 법안은 독소조항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쉽게 말하면 구별을 없애는 법이다. 하나님과 다른 신의 구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앤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수를 입 다물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 악법의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미국 LA의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졌다(미주한국일보)" 영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성 교도소 내에서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했다(연합뉴스)" "미국 스톤브릿지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남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으로 주장하는 정신적 트랜스젠더였다고 한다(국민일보)"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날마다 성이 바뀌는 직원들을 위해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사원증을 제공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은행도 있다(한국경제)"라는 기사가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등의 악법들이 제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 보라.

초기기독교가 로마제국으로 박해를 받았던 이유들이 현재 서구사회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제주도)에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10.27 연합예배의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연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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