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울산 북구 소재 우정교회(담임 예동열 목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26일 넷째 날 회무에서 정치부 헌의안 중 정년 연장의 건이 부결됐다.
정치부는 “정년 연장을 허락하되, 지교회 상황과 노회 형편에 따라 지교회와 노회에 일임하여 시행할 것”을 보고다. 여기에는 73세 혹은 75세로 상향, 혹은 65세로 하향이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다수 총대들의 반대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진행 발언을 한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는 “‘정년 연장을 허락하되, 지교회 상황과 노회 형편에 따라 지교회와 노회에 일임하여 시행’이라고 했는데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을 한 오광춘 장로(전라노회)는 “정년 연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정치부 헌법 제23장 4조에 보면 노회 3분의 1의 헌의가 올라와야 다룰 수 있다. ‘정년 연장을 허락하되’라고 했는데, 이 건 아니다.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선웅 목사(경천노회)는 “많은 농어촌, 도시에 어려운 교회들이 이미 노회의 묵인하에 정년 연장에 대한 묵인사항을 해오고 있다. 총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정 남 목사(함평노회)는 “정치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시골 노회들은 난리가 난다. 노회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총회에서 헌법으로 정해 놓은 부분들을 노회에서 시행하라고 하면 노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석관 장로(서울동노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 정년 연장 여부를 걱정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가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일하려면 젊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고 했다.
김상기 목사(서울한동노회)는 “국가 헌법이나 모든 단체의 헌법에도 시대적 상황과 충돌했을 때, 상황에 응결하기 위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교회와 노회에 정년 연장 건을 맡기는 부분을 줄이고, 노회가 목사를 파송하는 책임이 있음으로 ‘노회가 상황에 따라 하되, 헌법적 상황임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3분의 2의 성수로 결의된다면 시행해도 좋다’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류재양 장로(증경부총회장)은 “이 상황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결의를 할 수 없다”며 총회가 헌법을 위반하여 결의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고 “헌법이 정해지면 그대로 해야 한다. 형편에 따라 한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윤희원 목사(전북노회)는 “정치부에서 발표한 안건에 두 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는 정년 연장을 했는데 왜 지교회와 노회의 상황에 따라 일임해서 처리해야 하는가”라며 “‘정년 연장을 하되’를 ‘현행대로 하되’로 바꾸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진 목사(남황동노회)는 “저는 저희 교회에 청빙을 받아 부임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 교회 자체 정관에 목사 정년을 65세로 했다. 그래서 헌법을 근거로 70세로 교회 정관을 바꿨다. 그런데 정치부가 보고한 것에 따른다고 했을 때, 만약 교인들이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승준 목사(경성노회)는 “한 나라의 제도가 옆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당나라의 탕평책은 백제와 고구려를 망하게 했다. 백석 측에 경우 정년 연장을 75세로 하고, 경우에 따라 80세로 했다. 이것으로 인해 본 교단 천 개의 교회가 백석 교단으로 갔다. 그리고 독립 교단으로 수백개의 교회가 넘어 갔다. 정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총회 때는 합동 교단이 두 번째 교회 수의 교단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성권 목사(대구중노회)는 “각 교회·노회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부의 보고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행법대로 하되 교회 상황에 맡겨 두는 것이 좋다”며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은 결의이기에 여기서 결의를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하고 건의해야 된다”고 했다.
이풍인 목사(동서울노회)는 “정년 연장 건은 통계부분과 미래적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함으로 현장에서 결의될 부분은 아니다. 제안하기를 장로님들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심도 있게 정년 연장건을 연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황석산 목사(평양노회)는 “정년 연장이 진정 연구 대상이 되면 다음 110회기 때, 적어도 50개 노회가 헌법 개정 헌의를 해야 한다.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상걸 목사(동평양노회)는 “이 정년 연장 문제는 목회·장로 뿐만 아니라 권사·서리집사 등 전체 직분에 대한 문제다. 목사·장로에만 한정되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주장하는 것처럼 비친다. 교회 전체 직분에 대한 정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장을 하되, 헌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형만 목사(목포서노회)는 “정치부의 보고 결의는 헌법상 위반이다. 그런데 ‘지교회 상황과 노회 형편에 따라 지교회와 노회에 일임한다’는 부분은 결의가 가능하다. 어떤 법이 있으면 시행 세칙과 시행령이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법을 그대로 두되, 이 시행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시행 세칙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73세로 연장) 법은 그대로 두고, 상황에 따라 보완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시행 세칙을 1년간 만들어서 다음회에 보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금년엔 이 대상들을 유의해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부 보고안이 거수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반대 수가 더 많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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