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 둘째날이었던 25일 회무에서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조항에 이 같은 내용의 신설이 결의됐다.
구체적으로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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