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9회 정기총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겔 37:14, 행 9:31)’라는 주제로 창원 양곡교회(담임 장형록 목사)에서 24~26일 열리는 가운데 총회 둘째날인 25일, 총대들은 총회 7개 직영 신학대학교 정관에 신학대학원 응시자 등에 한해 동성애 등 젠더주의 반대 입장을 서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규칙부는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에 ‘학교의 장과 교원 임용시와 신대원 응시자는 입시전형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자구를 관련 조항에 신설 삽입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제109회 총회에 청원한다”고 보고했고, 총대들이 동의·제청했다. 이에 따라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이와 같이 학교 정관을 변경해 규칙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위원회(헌개위) 보고안도 일부 통과됐다. 먼저 헌법 제1편 교리 2부 신조 12항의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에서 “그러나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헌개위 측은 “1974년도 예장통합 12신조에서 당초 있었던 ‘그러나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는 내용이 어느 순간에 빠지게 됐다”며 “해당 내용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했다.
해당 헌법개정안은 총 재석 1025명 중 찬성 940명, 반대 20명으로 통과됐다. 헌법 3편 권징 관련 개정안은 재판국원 책벌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돼 표결 끝에 찬성 121명, 반대 785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서울강남노회 임현철 장로는 “예장통합 재판국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오류를 지적받고 뒤집힌 경우가 많다”며 “재판국원이 저지른 오류에 대해서 임원회 결의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관악노회 박봉수 목사는 “재판국원이 잘못 판결했다면 교체하거나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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