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예배를 위해 한 교회 예배당에 필수 인원만 참석해 있는 모습(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기독일보 DB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조치가 항소심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승소로 결론이 바뀌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3일, 서울 시내 교회 7곳과 목사 및 교인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회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은 "대면예배 금지는 단순한 종교활동 제한을 넘어 교회를 사실상 폐쇄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은 일부 교회와 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전파 특성상 밀폐되고 밀접한 환경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면예배 금지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역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법익이며, 이 사건 처분이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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