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뉴욕교협 임시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주 기독일보
미국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19일(현지 시간) 오전 10시 30분 뉴욕교협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 교회당 한 명에게만 대의원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 향후 5년간은 공천위원회에서 회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9월 초 진행된 임실행위원회에서 회원 제명 등의 큰 파고를 넘은 이후 진행된 것으로 참석자들의 숫자가 매우 저조한 가운데 개회됐다. 뉴욕교협은 지난 4일 임실행위원회를 열었으나 제명 안건에 대한 당사자들 및 회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무산됐고, 이어 6일에 열린 임실행위원회에서 회원 제명 및 회원 교회 명단 정리를 결정한 바 있다.

임시총회는 총 참석 인원은 18명이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김용익 목사(뉴욕한인목사회 증경회장)는 “최근에 뉴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인지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뉴욕에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 “뉴욕교협 51회기에는 뉴욕에 다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임시총회 주요 안건이었던 헌법개정안은 비교적 큰 이견차 없이 30여 분의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회원교회 담임목사는 가입시 신학대학이나 일반대학 4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협은 모든 회원교회에 5년마다 회원의 자격을 재심사할 수 있는 제반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 7조 권리 부분에서는 담임목사 1인,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으로 파송하는 1항의 규정을 변경해, 교회대표 1인만을 총회에 파송하도록 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교회대표 1인은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며 담임 목사를 파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는 담임목사 대신 당회 또는 제직회의 결정으로 평신도 대표 1인을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증경회장에 대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제한했다. 제4항에는 증경회장에 대해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증경회장 목사가 담임목사인 경우 투표권은 없으며 대신 교회대표 1인을 파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의 총회에서 발언권은 주어지던 조항, 70세 이상 증경회장은 자동회원이 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은 현 회장이 지명하는 공천위원장에 의해 구성되는 7인의 공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는 선거과열을 우려해 5년동안 임시적인 방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년 각 교단별로 1명의 회장 후보를 내도록 했고, 부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회장 후보가 타교단 소속부회장 후보를 지명하도록 했다.

또한 교회 담임목사가 회원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해당 교회의 회원 자격도 정지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30일까지만 연장되도록 했다. 기존까지는 90일이었다. 이사장이 자동총대가 된다는 조항에서 이사회에서 파송한 이사 2인도 자동총대가 되도록 했다.

감사의 경우 내부감사위원회는 목사2인과 이사회의 이사회원 추천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1년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뉴욕 교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바른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경회장 부분과 관련 아직 은퇴하지 않은 현직 담임목사가 회장 임기를 마친 경우에도 해당 교회가 투표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임시총회 중에 몇 차례 개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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