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2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악법 반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안)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법안들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에서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상원 명예교수(총신대학교)가 ‘안락사법’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각 발제에 대해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전 대전인권센터장)와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진평연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진평연

지영준 변호사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2024. 6. 20.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24. 9. 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등 4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들은 ① 총칙, ② 학생의 인권, ③ 학생인권의 진흥, ④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⑤ 보칙 등 5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②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으로 20여 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4곳의 학생인권조례가 모두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교육당사자들은 2023년 7월에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례 등 교권침해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보다 교사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이라고 분석했다”며 “이에 앞서 발생한 ‘송경진 사건’은 송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징계를 밀어붙여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자살은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하였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른 상실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목적은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의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다. 종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으로,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구체화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법령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 학생인권법안에서는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학새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법안은 학생의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인가, 학생의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함에서는 부모 등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지며 당사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학생인권법이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양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된다. 반면 학생인권법이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학생인권법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미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과 상호 중복된다. 결국, 행정의 입법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2호와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생인권의 문제점은 학생이 인권(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교권에 도전하는 것 외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징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는 ‘인권침해’행위를 이유로 교사를 조사·징계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의 ‘보호범위’가 예견 가능해야 한다.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보호의 주체와 범위,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생인권법은 사인(私人)인 교사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나아가 교사에 대한 조사·징계 권고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지 변호사는 “그럼에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인권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이’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인 학생에게도 성(性)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려 한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은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평연
이상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진평연

이어 ‘안락사’라는 주제로 이상원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안락사는 ‘좋은 죽음’ 또는 ‘안락한 죽음’을 뜻하며 회복이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는 질병 상태 또는 기타 이에 따르는 비상한 질병 상태에 처한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환자가 죽을 수 있도록 장치나 약제 등을 준비해 줌으로써 환자가 자살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뜻한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락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자살이 된다. 환자가 자기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는 의사만 밝히고 생명을 종결시킨 행동은 의사가 한 경우에도 환자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반면에 의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안락사는 살인 혹은 살인 방조 행위가 된다. 의사가 환자의 요청을 듣고 직접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킨다면 살인행위가 되고 환자가 자살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했다면 살인 방조 또는 자살방조 행위가 된다”며 “안락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살이며 의사의 측면에서 보면 살인이다. 성경은 자살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평가는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살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종결시키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종결시키든 사람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안락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첫째, 살인이 고통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자들은 고통받는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의 실천이라고 본다”며 “고통을 제거하거나 제거할 수 없을 때 완화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미화되거나 높여져서는 안 된다. 고통이 심각한 통증을 안겨 줄 때는 통증 완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찾아오는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싸워서 제거할 수 있는 고통의 짐을 구태여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반은총의 영역에 두신 고통 경감의 수단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통의 제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깨뜨리면서까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둘째, 제거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 인간의 삶의 현실로부터 고통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고통의 제거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말기 질환자의 경우에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도 환자에 대한 긍휼의 표현으로서 의료행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라도 적절한 투약이나 간호를 통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정상인과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학이 필요하다. 노력을 통해 환자의 외로움을 덜어 주고 환자 혼자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료가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신학적인 이유는 환자의 자결권은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인간의 생명종결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5일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소위 ‘조력 존엄사’를 요청할 때 담당의사는 이를 도울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하 ’동 법안‘)을 발의했다”며 “동 법안은 그 근거로서 국민의 약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고,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하고 있어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조치라는 것, 그리고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것 등을 제시했다”고 했다.

진평연
악법 반대 세미나 후 진평연 총회가 진행된 가운데,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평연

이 교수는 “그러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동 법안이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인 위험한 법안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밝힌다. 첫째, 동 법안이 말하는 말기 환자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신진대사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환자이므로 살아 있는 인간이다. 둘째, 동 법안이 소위 조력 엄사라는 말로 우회하여 표현한 행위는 정직하게 말하면 ‘의사에 의한 살인’이자 ‘자살 방조’다. 사탄이 천사를 가장하는 것 같이 ‘존엄사’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존엄이라는 용어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연명의료법’이 허용하는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은 인간이 취한 조치가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의 상태가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동 법안이 말하는 소위 조력존엄사(안락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므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넷째,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욥 1:21)는 말씀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 12:10)는 말씀이 명백히 보여 주는 것처럼 인간 생명의 종결권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섯째, 이 법안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조력존엄사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력존엄사에서 안락사를 뜻하는 의사조력자살로 바꾸어 질문한다면 결과는 현저히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설문을 바꾸어서 조사하여 다수가 찬성한다 해도 인간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설문 조사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도덕률과 성경의 도덕법 등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여섯째,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문제는 의료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조치가 필요한 문제이며 이 지식과 조치는 대한의사윤리지침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이 문제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 때는 대한의사윤리지침의 규정을 무겁게 참고해야 한다. 안락사를 명백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의사윤리지침과 의사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 조력자살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일곱번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 행위를 법제화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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