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신총회 정기총회
예장 고신 제74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됐다. ©기독일보 DB

예장 고신(총회장 정태진 목사) 제74회 총회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총회 둘째날이었던 11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우려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고신은 이 성명에서 “고신교회 2,100 교회와 40만 교인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며,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동성애 동성혼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동성혼 합법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고신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을 전제로 규정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혼인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되었듯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모든 규정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 간의 결합과 동거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단히 안타깝고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지혜와 분별력으로 판단할 것을 호소하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다른 교파와 교단 교회, 기독교인, 양심 있는 법조인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며,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고신은 이번 총회에서 오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릴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에 총회적으로 참여할 것도 결의했다.

한편,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등록교인은 378,3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85,186명보다 6,810명이 줄어든 수치다. 집계를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 동안 감소한 교인 수는 93,638명이다. 교회 수는 2016년 2,024개에서 올해 2,123개로 소폭 증가했다. 목회자는 지난해에 비해 89명이 증가한 4,3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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