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모든 종교·신념 체계, 주체사상·10대 원칙 도전 간주
모든 종교 억압, 특히 기독교 표적
그럼에도 지하교회·성경 요청 증가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하여 11일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국문 및 영문으로 발간하고, 서울 대신동 소재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CSW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증진을 위해 일하는 인권 단체이다.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CSW의 팀은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24년 이상 CSW 활동의 주요 초점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톤은 북한 인권 보고서 서문을 통해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며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의적절하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보고서의 핵심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에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종교 집단에 대해 억압과 통제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반인도범죄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국제법상의 의무는 외면한 채 전적인 면책 하에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SW는 북한 난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참혹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들의 경험은 독재정권이 초래한 끔찍한 인적 비용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생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과 억압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김정은 정권의 가해자들과 방조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SW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폐쇄적이고 고립되었으며 억압적인 국가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속한다”며 “종교 또는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발각되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은 북한의 잔혹한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거나,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학대, 인신매매, 중국에 의한 강제 송환의 위험에 노출되며, 라오스에 도착한 경우에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태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2015년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유엔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되었다. 국제 사회는 COI 권고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북한정권의 일상적이고 잔혹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CSW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법적 체계에 대해 정부 구조, 국가 이념, 헌법적 책임,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언급했다.
먼저, 정부 구조에 대해 CSW는 “북한은 공산주의 일당 국가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조적 특성을 지니며 동시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독재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며 “입법, 행정, 사법 세 기관은 모두 조선로동당에 의해 통제되며, 이들 기관은 김정은의 행정적 도구로 기능할 뿐,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니지 않는다. 북한 정부에는 권력 분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기관의 모든 권력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신격화된 왕조와 조선로동당의 최고 기관인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이념에 대해 “북한의 공산주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1955년 김일성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로, 후계자인 김정일과 김정은에 의해 계승·확장되었다”며 “일부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이 사상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주체사상의 핵심은 북한이 ‘세상과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오직 자신의 힘과 거의 신과 같은 지도자의 지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고 주의를 받는다”고 했다.
더불어 “1974년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도입하였고,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주체사상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 10대 원칙’에 따라 김 씨 일가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시된다”며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최상위의 권위를 지니며, 국내 법률을 형성하며 다른 법률과 헌법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1957년 조선로동당은 사회-정치적 계층을 기반으로 한 카스트 제도인 성분 제도를 수립했다”며 “종교나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은 적대 계층에 귀속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적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적 책무에 대해 CSW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에 채택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9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졌다”며 “북한 헌법은 유엔이 정의한 기본적인 인권 중 다수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속하는 자유가 아니라 지도자가 인민에게 주는 선물로 여겨진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법률과 정책에 대해, 특별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해 언급했다. CSW는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 외부 정보의 유입과 내부 정보의 유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성경이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는 ‘외국 출판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를 수입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은 공개 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2004년에 제정된 행정처벌법, 1992년에 제정된 인민보안단속법, 아동 및 교육 관련 법률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CSW는 북한의 법적 체계에 관해 “북한의 헌법적 책무와 국내 법률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를 보호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미신 행위, 국가와 이념을 해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의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들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법률상 부분적으로라도 보호되는 경우에도 북한은 이러한 이를 실제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종교와 신념 체계는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원칙은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 “주체사상을 따르는 것은 종교와 신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근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의 강요는 북한 주민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CSW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경봉쇄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 보고하기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오랫동안 극도로 불안정했으며, 국제 사회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북한 경제는 국가가 식량과 물자를 배급하는 공공 배급 체계와 국가가 할당한 일자리에 따라 고용이 이루어지는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1990년대에 이 체계의 한계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붕괴되어 대규모의 극심한 빈곤(가장 잘 알려진 예로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비공식 부문 일자리와 사적 시장(장마당)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되었고, 노숙자와 길거리 아이들(꽃제비)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시장 활동은 북한 내 많은 가정의 주요 소득원이자 경제적 생존 수단이 되었다. 많은 전문가는 장마당을 국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법제화되거나 허용되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은 ‘불안정한 법적 회색 지대’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법적 회색 지대에서의 활동은 광범위한 부패와 착취의 뿌리를 더 강화했으며, ‘비공식적’ 시장 활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안 당국에 뇌물을 주지 못한 경우(혹은 뇌물을 줄 여력이 없는 경우) 체포, 기소,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게 했다”고 했다.
중국의 종교 활동 단속 강화
북한의 반기독교 프로파간다 체계적 교육 전파
지하교회 등 기독교 활동 및 기독교 관련 자료 증가
기독교 접촉 시 가혹한 처우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여건과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 등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한 CSW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종교 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와 2020년 1월 이후의 코로나 제로 정책의 여파로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를 돕는 종교 단체와 선교사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었다”며 “많은 선교 단체가 위험 때문에 중국을 떠나야 했으며, 여러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활동과 북한 주민들과 중국 내 탈북민의 상황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약화되었다”며 “북한에서 기독교를 실천하다 적발되거나 의심받는 사람들은 고문, 정치범 수용소 구금,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벌의 정확한 성격은 범죄의 성격과 당사자의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는 김정은 집권 하에서 지난 10년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예전과 같은 정도로 계속되거나 더욱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북한은 반기독교 프로파간다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파한다.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 ‘간첩’이자 ‘국가의 적’이라고 교육받는다”며 “CSW와 인터뷰한 탈북민 두 명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나눠준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다른 탈북민은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 목사들이 ‘살인자’로 불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 “김정은 집권 하에서 모든 종교와 신앙이 억압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독교가 억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는 기독교의 이념이 주체사상과 상충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유로운 표현과 집회가 정권의 안정에 위협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활동 등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활동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 관련 자료, 특히 성경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종교적 문서와 접촉한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수감, 그리고 공개 처형된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 내 주민들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뷰 참여자는 치러야 할 대가가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북한 내에서 기독교 관련 자료가 소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한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터뷰 참여자는 이러한 증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봉쇄 조치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북한 내부와 북한 주민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요청하는 건수가 매년 두 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북한 당국의 정기적인 가택 수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집을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여 성경을 포함한 자료를 더 잘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고 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하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SW는 “지하 교회는 주로 북한의 서부 지역을 따라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하 교회는 매우 작은 규모이거나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종교 자료의 전파와 전도는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비밀을 유지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인터뷰 참여자는 지하 교회의 활동이 주로 성경을 읽고, 라디오를 통해 종교 방송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증가했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 송환과 관련해서 CSW는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는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특히 기독교인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히 가혹한 처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며 “송환된 북한 주민에게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기독교인들과 접촉했는지 여부이다. 경제적 또는 무역 목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경우 비교적 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 사람이나 교회, 선교와 접촉한 것이 밝혀지면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 인가 예배 장소에 대해 “평양의 국가 인가 예배 장소는 순전히 상징적인 것이며, 국제 사회에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참석자들은 정권에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이외에는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했다.
CSW는 앞으로의 과제 및 중점 영역에 관해 제언하기를 ▲공동의 방향성과 추진력 촉진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중국 압박 ▲탈북민을 지원하고 역량을 활용할 방안 모색 ▲북한 관련 모든 조치와 논의에서 인권 최우선 고려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등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CSW는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COI 보고서가 발표된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으며,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무기 프로그램의 가속화, 중국의 지속적인 강제 송환 정책은 이미 심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상황 역시 심각하며, 이와 관련된 침해는 세계 최악의 수준에 속한다. 북한 정권의 선전과 다른 신념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고문, 강제 노동, 성폭행, 처형 등 극도로 가혹한 처우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북한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이들 사이에서는 향후 활동에 대한 구상과 희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희망은 더욱 장려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며 “국제 사회는 북한의 정보 차단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COI의 권고사항이 온전히 이행되도록 압박하며, 북한과 관련된 모든 조치와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국제 사회는 인권옹호자와 피해자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만 북한 주민들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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