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형태라면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인권신장에 큰 역할을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혁돼야 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이성적으로 숙고할 것이고, 이것을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곧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공동의와 공동선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고민정 의원의 “평등법 논의가 나온 것은 소수자 입장이 존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발언에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나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평등법 제정 촉구 위원장 성명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지지해왔다. 해당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21개 사유로 고용·교육·행정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동성애 비판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 ‘유엔 등 국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며 “국제기구의 권고는 그 나라의 특수성과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권고에 대해선 민주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한다”며 “외국에서 권고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규정으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1년 11월 한국교회총연합 방문 당시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사회에서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 인권후진국이 된다’는 (신장식 의원)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안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 소수자 인권도 보호되면서 다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인권 국가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창호 후보는 인권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국민 전체가 인권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인권을 다루는 최고 규범”을 묻는 질의에서도 안 후보는 “헌법을 최고의 규범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권고는 무시하자는 게 아닌 심사숙고를 하자는 것이다. 국내법으로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질의하자, 안창호 후보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한다. 1948년이 건국의 완성이라는 데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일본의 강점은 불법이고 무효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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