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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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6월 기독교사립대학인 A대학이 실시하는 교원 재임용 평가에서 특정 교회 출석과 십일조 납부 등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2년마다 재임용 형태로 A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로 해당 대학의 교수 재임용 평가 실적에 “A대학이 설치 운용하는 기관교회 출석, 십일조 헌금, 가족의 예배 참석”을 포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을 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한 규칙은 학교 구성원이면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대학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의1은 “교직원은 본 대학교 설립목적인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교회인 B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본인의 신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교단 소속의 다른 교회 등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B교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재임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의 종교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대학 교원의 임용, 재임용, 평가 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학 교원의 임용, 재임용, 평가 등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복무 및 재임용 심사 규정 중 특정 교회 출석 및 예배 참석 조항, 십일조 헌금과 가족 예배 관련 항목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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