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시민단체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 보급된 도서 가운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소위 음란 도서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며 “이를 찾아내어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에 지난해 심의를 요청한 바, 올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66권의 음란 도서가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열람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박하고 있다”며 “그 책들 중에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기는 항문성교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으니 이를 즉각 수거하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렇다면 과연 간윤위가 유해성이 없다는 책들에 문제가 없는가? ‘10대들을 위한 성교육’이란 책에는 성교(性交)를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임신 중절에 대한 것까지 설명하고 있다”며 “즉 성적인 쾌락과 생명 경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대를 위한 빨간 책’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性)을 설명하고, 자위와 변태, 성도착증, 포르노그래피를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왜 이런 것들도 교육시켜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에게 지겨운 수업 시간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을 교장과 교감에게 고발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아이들의 집단행동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 정도가 되면 교육이 아니라 고욕(苦辱) 현장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소년이 된다는 것’에서는 구강성교, 항문성교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애 아줌마의 뉴초딩 아우성’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그려놓고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린 아이들이 보았을 때 한결같이 성충동을 유발시키고 음란한 행위들을 따라 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에서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늘 똑같지 않고 때때로 바뀔 수 있다’고 성혼란을 주장하여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하여 타격을 주는 내용도 있다”며 “‘생각이 크는 인문학’의 ‘성평등’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신체적인 차이가 남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 혼란스런 이야기이다. 이미 성징(性徵)으로 남녀가 구별되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말하니 성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족’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소개와 함께 동성결혼도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성교육서가 과연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가?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성역할과 성 발달에 대한 것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런 교육은 어디까지나, 성(性)에 의한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 생육하고 번성함에 대한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성적 본능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현재 각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문제가 되어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는 66권의 도서들은 건강한 성교육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음란 도서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이를 즉각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왜 학교에서는 바르고 건강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도서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일까?”라며 “지구상에서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던 공산주의가 한 동안 판을 쳤다. 그러나 70년 만에 망했다. 안타깝게도 공산주의의 망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를 본 후대 공산주의자들은 네오-막시즘을 만들어 인간의 성욕을 사상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고안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서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목적이라면 소름이 돋는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간윤위는 속히 이런 부류의 도서들에 대해 ‘음란물’로 분류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또 간윤위 위원들을 임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바른 성교육과 음란물의 경계를 정해, 사상과 문화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저작물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활동 무대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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