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23년형을 받고 추가로 기소돼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씨에게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3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석진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인데, 검찰이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한 결과 오는 15일이 만료 예정이었다.

정명석에 대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피하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구속영장이 정씨에게 추가로 발부되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항소심과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에 한해 2회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씨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A씨와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한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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