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인 소강석 목사(왼쪽)가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 2020년 5월, 당시 한교총이 추진했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대해 설명하던 모습. ©한국교회법학회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 약 3년 간의 코로나19 사태를 회고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가자 교회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학회는 “한국교회는 140년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종교자유라는 헌법 가치 속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교회의 예배에 관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사태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존재 이유와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시련이자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학회는 ‘가자 교회로’ 캠페인에 대해 “코로나19사태에서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한교총)을 중심으로 한교총 협력단체인 한국교회법학회가 어떻게 공동 대응했는지를 회고해 팩트로 정리함으로써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감염 재앙에 한국교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회의 존재 근거인 예배를 지켜왔다”며 “그 결과 예배를 통해 코로나가 다른 일반적인 모임보다 더 확산되었다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코로나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내세워 유독 종교시설만을 다른 집합시설과 차별해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남발했다”며 “이에 한교총과 법학회 등 한국교회는 방역에는 모범을 보이면서도 과도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합리적 조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학회는 “교회 고유의 영역인 예배의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불합리하게 임의 조치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교회는 영적·심리적 위안과 용기를 주고, 이웃을 돕고, 모범을 보이며 국민과 함께 이겨냈다. 다시 회고하여도 교회의 예배만을 금지하는 편파적 조치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한 이유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교회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 매우 유감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라며 “한교총 협력단체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 미래를 밝히기 위해 폭염의 여름기간 학술지 제작에 땀흘리며 ‘가자 교회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적 축복의 특권인 예배와 신앙회복을 위해 다시 일어나자. 거룩한 ‘체리’운동을 전개하자, 생명과 부흥의 연쇄작용(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게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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