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목사
김창환 목사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막 10:6-8).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욕과 욕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성적인 타락을 합법화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서구권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미화하며 성적인 타락을 용인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동성애·동성결혼을 조장하는 음란성 문화들이 세상 전반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음란성 문화가 이번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도 확연하게 표출되었다. 여장을 한 남성 무용수들, 거의 알몸을 드러낸 가수,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해 선을 넘었다. 다양한 성(性) 정체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등 프랑스 특유의 포용성을 앞세운 ‘열린 올림픽’을 표방했지만 과도한 연출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개막식 공연엔 성별을 구별하기 힘든 외모와 옷차림의 무용수·모델들이 여럿 등장했다. 짙은 화장에 치마 입고 춤을 추는 남성, 남성처럼 치장한 여성 모델 등이 나왔고 이 중 여럿은 선정적인 춤과 몸짓을 선보였다.

행사 도중 상영된 사전 제작 영상에선 남성·여성·성소수자로 추정되는 인물 세 명이 계단을 뛰어올라 한 방에 들어가 서로 포옹한 뒤 ‘방해 말라’는 듯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프랑스 문화의 강점을 잘 드러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세계 각지의 보편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엔 지나치다” “동성애와 다자(多者) 연애를 장려하는 거냐” “이건 올림픽이지 성인 영화가 아니다”라는 등의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르아켐 다리에서 전신을 푸르게 칠한 프랑스 남성 가수 필리프 카트린이 거의 나체로 등장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모로코·알제리·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검열돼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논란이 줄을 잇자 파리올림픽조직위는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막식 하이라이트 영상의 댓글 사용을 중지시켰고, 28일에는 아예 영상을 내렸다.

파리 올림픽
 ©X 캡처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연출은 다양한 성(性) 정체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등 프랑스 특유의 포용성을 앞세운 ‘열린 올림픽’을 표방했지만 동성애와 다자(多者) 연애를 장려하는 연출장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28일 그 영상을 내린 것이다. 그런 시도는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도 다양하게 계속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가증한 것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혹은 금지하신 것이란 뜻”이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한국교회는 두려움으로 받고 철저하게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막지 못한다면 세인들에게는 성경은 경전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 도움을 주는 ‘베스트 셀러’ 정도로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커플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계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동성결합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파트너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동성커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해 온 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본인도 한 매체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이 한국사회에 동성애 물결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수 있으며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NCCK 인권센터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을 환영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NCCK 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 축복식 집례 등 동성애 찬동 혐의로 기감에서 지난 3월 출교가 선고된 이동환 씨의 행보 및 차별금지법안 통과를 지지하자 일부 회원교단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NCCK는 이에 대해 “NCCK 인권센터는 본 단체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회장 윤창섭, 총무 김종생)가 ‘NCCK 인권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대화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NCCK 인권센터의 명칭에 NCCK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규정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더 이상 한국교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국교회는 경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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