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총연합회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최근 종교부지 불법전매 연루자 기소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는 모습.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 전매 의혹이 있다며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회(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축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하남시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법원이 감일 종교부지의 불법 전매 의혹을 인정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기소 후에도 문제의 종교부지가 여전히 건축 중인 상황을 고려해 LH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고, 불법 전매 소송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감일지구 주민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일지구총연합회는 불교사찰 대원사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세운 뒤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시세 차익을 위해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L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하나님의교회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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