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건물 밖에서 친구와 포즈를 취한 중국의 거리 전도사 첸웬솅
공안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건물 밖에서 친구와 포즈를 취한 중국의 거리 전도사 첸웬솅(오른쪽) ©한국VOM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지난달 중국 후난성 헝양시 법원이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복음 전도자 첸웬솅(Chen Wensheng)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중국의 ‘복음의 전사’로 전 세계에 알려진 첸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00번 이상 체포됐다. 당국이 행정 구금이라고 분류한 처벌로 130일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현숙 폴리 대표는 최근의 이 판결이 가장 가혹하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지난해 8월, 복음 전도자 첸웬솅은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려다가 상하이 공항에서 적발돼 헝양으로 압송됐고, 그곳에서 행정 구류에 처해졌다. 보통은 과거 선례처럼, 2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석방되기로 예정됐던 그해 9월 18일, 당국자들은 첸에게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이라는 범죄 혐의를 추가해 계속 감옥에 가뒀다”고 했다.

첸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6월 20일 헝양시 스구구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재판 당일 아침, 복음 전도자 첸의 친척과 친구 및 지지자들이 첸을 따라 법정 문까지 갔지만 당국자들에 의해 입장을 거부당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법원 정문 앞에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출동한 관계자 800여명이 나와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첸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 첸이 거리 전도 활동으로 이미 아홉 번에 걸쳐 총 130일 동안 행정적으로 구금된 적이 있다는 점. 둘째, 첸이 채소 시장, 사거리, 상점, 소수 민족 지역에서 전도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 복음 전도자 첸웬솅은 이러한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임 조직이나 자금 지원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고, 단순히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첸웬솅은 ‘구세주께 영광’,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글귀가 적힌 나무 십자가를 들고 전도했고, 행인들뿐 아니라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에게도 전도지를 나눠줬다. 재판 진행도중 복음 전도자 첸은 매우 밝고 평화롭게, 법원 관계자들을 친절하게 대했다고 한다. 첸웬솅은 징역 1년 7개월 확정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몇 년 전 마약 중독자였던 첸은 복음을 듣고 마약 중독에서 풀려나 즉시 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첸은 15년 이상을 거리 설교자로 사역해 왔다.

현숙폴리 대표는 “첸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첸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고 최근에 재판이 열리는 건물과 거리를 봉쇄했다”며 “이 사실은 첸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입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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