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싱교육대화센터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로싱교육대화센터가 2023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로싱교육대화센터
최근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종교 간 평화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이스라엘에서 불처벌과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기독교인들과 교회 재산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싱교육대화센터’(Rossing Center for Education and Dialogue)는 이번 달에 ‘이스라엘 및 동예루살렘 내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일부 지역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제는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현상으로 확대되었다”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증가한 불안감은 더 넓은 사회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공동체가 체감하는 괴롭힘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정치 지도부나 이스라엘 당국은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명시적으로 장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 사례의 증가는 극우 성향으로의 전환, 민족주의 증가, 그리고 유대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강조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며 “이는 성지에서의 유대교-기독교 관계의 독특한 다수와 소수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로싱센터에 따르면, 작년 이스라엘에서는 교회 재산에 대한 32건의 공격, 기독교인에 대한 7건의 폭력, 11건의 언어적 괴롭힘, 묘지 모독, 30건의 성직자 및 순례자에게 침을 뱉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보고서는 “침을 뱉는 행위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의 종교 생활에서 알려진 현상이지만, 은밀한 행위에서 벗어나 가해자들이 대낮에, 군중 앞에서, 보안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성직자, 성지, 심지어 순례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이스라엘 형법 378조에 따라 중범죄 폭행에 해당하며, 인종이나 종교적 이유로 침을 뱉을 경우 처벌이 두 배로 늘어나거나, 징역 10년형 중 더 적은 쪽이 적용된다. 피해자들은 이 법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은 대부분의 신고를 비폭력적이고 무관한 것으로 일축하는 경향이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신앙인들, 특히 동양의 전통을 가진 신앙인 사이에는 이러한 모욕적인 행동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반적이다”며 “침을 뱉는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와 묵묵히 축복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침 뱉기 외에도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구타하는 등의 물리적 공격도 발생했다.

이 센터에 따르면,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아르메니아 지구(Armenian Quarter)와 전통 유대인 마을인 메아 셰아림(Mea Shearim)의 경계에 위치한 폴란드 수도원 등 유대인 거주 지역 인근의 일부 공동체들은 일년 내내 반복되는 공격을 당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이스라엘 인구의 약 1.9%에 불과하며, 그 중 75.3%가 아랍 기독교인으로 이스라엘 전체 아랍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인구 980만 명 중 73%이며, 초정통파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된다. 아랍인들은 전체 인구의 21.1%에 속한다.

로싱센터는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선교) 활동이 불법이라고 오해받은 경우가 많지만, 유일한 제한 사항은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전도하거나, 전도 과정에서 잠재적인 개종자에게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