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전교연)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전교연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조례가 완전하게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12년간 1,700여 건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되어 많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교권이 침해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그에 반해 학생들을 방만한 권리에만 집착하게 하여 교사와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알도록 잘못된 인권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충남에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이제 남은 경기, 전북, 광주, 제주의 학생인권조례와 유사 조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교연은 “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모두의 인권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장되는 교실이 되는 첫 단추가 채워졌다”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인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자 중심의 편향적인 권리 교육이 아닌,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념적인 젠더 교육이 아닌, 남녀를 기초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각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 즉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쾌락 중심이 아닌, 생명과 가정을 중심으로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교육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는 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3기학생인권종합계획 즉시 폐기하고, 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관련 직무와, 인권센터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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