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 주가 19일(현지 시간) 제프 랜드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원법안 71호는 공화당의 도디 호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내년 1월까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 사본을 전시할 것을 요구한다. 십계명은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윤리 강령이다.
랜드리 주지사는 19일 서명식에서 “법치를 존중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최초의 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시물은 최소 11인치 x 14인치 크기의 포스터 또는 액자에 넣은 문서여야 한다. 십계명의 본문은 포스터 또는 액자 내에서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물에는 “십계명은 약 3세기 동안 미국 공립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밝히는 4단락의 배경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배경 설명은 “1688년경, 뉴잉글랜드프리미어(New England Primer)가 최초로 출간한 미국 교과서로, 초등학교 1학년용 독서 교재였다. 이 교재는 150년 이상 동안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미국인들에게 독서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십계명에 관한 40개 이상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재한다.
또한 “십계명은 유명한 대학 총장 및 교육자인 윌리엄 맥거피(William McGuffey)가 출간한 공립학교 교과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의 유명한 맥커피 리더스(McGuffey Readers)의 한 버전은 1800년대 초에 작성되어, 미국 교육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교과서 중 하나로 1억 부 이상 판매되었고, 오늘날에도 사본을 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은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 법이 미국 연방 헌법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및 루이지애나 지부,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이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학교의 십계명 전시가 “법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하고, 이로써 학교가 후원하는 종교적 메시지의 포로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강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새 법이 1980년 ‘스톤 대 그레이엄’(Stone v. Graham) 판결에서 제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워렌 E. 버거 대법관이 역임할 당시 대법원은 5대 4로 켄터키 주가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 법의 목적이 십계명을 “주와 국가 정부의 기초 문서 중 하나로 설명하므로, 이 문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또한 공립학교가 메이플라워 협약, 독립선언서, 북서부 조례와 같은 역사적 문서들을 전시하도록 허용한다.
공화당 주 상원의원인 애덤 베이스는 지난달 KALB에 십계명이 “종교적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을 포함하여 180군데 이상에 전시되고 있으며, 이 나라가 건국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 자유 옹호 법률 단체인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e)의 변호사 맷 크라우스는 이 법이 “해당 주에서 십계명의 역사와 전통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문서를 학교 벽에 게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국과 루이지애나 법의 기초를 상기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며 “퍼스트리버티는 이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에 가는 데 일조한 것에 감사드리며, 루이지애나가 종교 자유를 위해 이러한 대담한 조치를 취한 처음이지만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