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원파 계열의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구원파 교리가 여고생 학대로 이어지도록 견인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등 한국교회는 박옥수 씨가 설립한 기쁜소식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원파 신도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 여고생 B양을 상대로 장기간 이 단체 건물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등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피해 여고생 B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은 결박된 흔적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4시간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결과 B양 사인은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는 증상)’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일 인천경찰서 여성 청소년범죄수사계는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원파 계열의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이자 그라시아스합창단장인 박 모씨(52) 등 2명도 구속한 바 있다.

인천경찰서 여성 청소년범죄수사계는 ‘여고생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믿는 기쁜소식선교회의 이단적 교리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 “그런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50대 여성 신도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여고생 B양의 자해를 막기 위해 결박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한국 구원파는 대한예수교침례회 이요한 파,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유병언 파, 그리고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파로 나뉘어진다. 일각에선 이들 구원파의 교리가 양심의 가책을 희석시켜 범행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인천이단상담소 이진아 전도사는 “박옥수 씨가 설립한 기쁜소식선교회의 교리는 원죄를 회개하면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자범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 여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고 했다.

이어 “이번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구원파 교리를 연결지어 생각해볼 때 구원파 교리에 따르면, 여고생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자범죄는 결단코 회개해선 안 되는 것이다. 왜냐면 자범죄를 회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도사는 “기쁜소식선교회 뿐만 아니라 신천지, 정명석 등 모든 이단 단체는 구원의 탈락 교리를 통해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신도들의 탈퇴를 막도록 통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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