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 10명 중 9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명 중 5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평연, 거룩한방파제,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는 총선 후보들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답변을 취합해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696명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실시했다. 이들 중 111명이 답변했다고 한다. 총 응답률은 15.9%다. 각 정당의 응답률은 국민의힘 26.4%, 더불어민주당 6.9%, 새로운미래 11.1%, 녹색정의당 11.8%, 진보당 4.8%, 자유통일당 30%, 노동당·자유민주당 100%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은 ①“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2024년 1월에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판결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수술확인서 제출 지침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답변은 반대·유보·찬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차별금지 종류에는 국가, 민족, 인종과 함께 동성애 양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현재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총 111명 중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79.3%, 찬성은 6%.3, 답변 유보는 14.4%로 나타났다. 국가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는 삭제 찬성이 60.4%, 삭제 반대는 9%, 답변 유보는 30.6%였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선 성별정정 반대가 64.9%, 성별정정 찬성이 4.5%, 답변 유보가 30.6%였다.
정당별 정책질의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는 국민의힘이 88%, 더불어민주당이 53%, 개혁신당이 67%,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은 100%로 조사됐다. 반대로 제정 찬성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이 100%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에 대해선 찬성이 국민의힘 73%, 더불어민주당 18%,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33%,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 100%였고, 반대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 100%로 나타났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선 반대가 국민의힘 69%, 더불어민주당 35%, 개혁신당 67%,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 100%였다. 찬성은 녹생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 100%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적지향·차별금지 삭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에 대한 정당별 주류적인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도 있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장종태(대전 서구갑)·박윤국(포천시 가평군)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윤(광주 서구을)·김형석(곡성군 구례군갑)·김삼화(서울 동작구을)·이성심(관악구을) 후보는 차별금지법·인권위법의 성적지향·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 모두 답변 유보로 응답했다.
한편, 이 설문을 실시한 3개 단체는 각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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