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확정 판결 후 교회 측에 원상회복명령
교회 측 불복해 소송 제기했으나 본안서 기각돼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하철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해 현재의 예배당을 건축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이 소송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초구 주민 293명이, 2010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은 이듬해 이 처분의 시정을 서초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이에 불복하면서 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피고는 서초구청장이었고 사랑의교회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 소송에 참여했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16년 5월,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구청 측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서초구청은 2020년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했다. 교회 측은 도로점용이 서초구청의 허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법원은 2021년 1월 교회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원상회복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사랑의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와 관련해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심 재판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교회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재상고 기각으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최종 취소되자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당시 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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