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가치시민연합(옳가연)·보건학문&인권연구소·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180개 학부모연합이 20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청소년 보호법 지키지 않는 간행물윤리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전국의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조기성애를 조장하는 도서를 배치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 국정감사에도 등장을 하였고, 전국 시의회 도의회마다 정책안건에 올라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도서관의 음란함이 심각한 수준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 단체의 항의로 시작된 음란유해도서 퇴출 문제는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를 심의하지 않겠다고 버틴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가 법제처에서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간윤위는 무시하고 심의를 미뤄오다가 2024년 2월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였으나 모두 ‘불문’ 결정으로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도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동성애 혹은 자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장려하고, 성인들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항문예우, 집단 난교 등의 방법이 설명된 책들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해 도서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음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은 간윤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간윤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준수되지 않은 유해도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물어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이 발표한 유해도서 심의에 관한 성명에서 “한창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견문을 넓혀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재로 자라야할 청소년들이 음란도서에 노출이 되어 성적호기심에 음란동영상에 중독이 되고, 이성친구와 책임지지 못할 성행위와 임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어린 유치원, 초등생들은 잘못된 음란도서와 성교육으로 인해 호기심이 생겨 같은 또래나 동생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사건이 뉴스에 여러 차례 등장하여 전국민을 기함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UN아동권리협약 40개조 국제아동인권센터 버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52개조를 다 뒤져봐도 아동의 성생활이나 섹스를 가르쳐야 한다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제27조는 ‘아동의 발달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그에 대한 부모의 차적 교육책임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며 “제29조에는 ‘교육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과 모든 관계에 관용 포용 평화와 평등을 가르치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어린이 청소년에게 성관계나 성교육을 시키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는데 유독 아동권리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생활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성행위교육과 성문란 도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국제아동인권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 발달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의 교육권리와도 거리가 먼 음란도서들은 교육도서로 심의도 받지 않은 체 도서관리자들은 교육도서라 우기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여야 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대한민국이 학생을 키우기에 매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조속히 음란도서들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주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했다. 다음은 요청 사항
하나. 여가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이 준수되지 않는 유해도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조치를 해야 한다.
하나. 문체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간행물윤리위를 재정비 하고 이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
하나. 도서관과 도서관리자들이 도서관리의 목적인 양질의 도서제공과 유해한 도서를 가리기 위해 지켜야할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준수가 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여 관리자들 교육과 후속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 신뢰받는 사회란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회이다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사회는 혼란이 없는 신뢰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중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건전한 도서관 관리를 실천하길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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