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학교 법인전입금 관련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이하 나성)는 19일 경기도 평택 안중교회에서 제69차 한국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사렛대학교 법인전입금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나사렛대학교 법인전입금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금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총회는 전체 수입 결산의 5%를 총회사업비로, 1%를 나사렛대학교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나사렛대 법인전입금은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편입되며, 유지재단은 결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학교에 지급한다.
그러나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법인전입금을 학생 장학금 등 교육 용도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성 실행위원회는 앞서 ‘나사렛대학교 법인전입금을 신학부와 신학대학원 교역자 양성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교 운영 등에 사용되는 법인전입금을 교역자 양성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자는 취지다.
윤문기 감독은 “해당 개정안은 나사렛대 법인전입금을 교역자 양성을 위해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사렛학원 이사장인 신민규 목사와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신민규 목사는 “나사렛대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전입금을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총장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거수표결에서 부결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나사렛교회 국제총회의 헌법 수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수정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확장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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