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 등록금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됐다가 7천만원으로 내려갔다.
19일 감리교 본부에서 열린 제35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시행세칙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총회 선관위는 4년 임기제의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기존 후보 등록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선거법 시행세칙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날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후보 등록금으로 갑작스레 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은 액수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철 감독회장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며 후보등록금 액수를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건의했다. 이는 총대들의 동의·제청으로 조건부로 승인됐다. 감독은 2년 임기로 선거 후보 등록금은 기존 3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로써 총회 선거관위원회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이 같은 수정 동의안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 실행부위원회에선 기존 선교국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업무를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라는 이름으로 바꿔 교육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감리교 본부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에서 해임과 파면이 노동법에 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기존 ‘강등’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회장 직할로 100년 기도운동 200만 전도운동본부 상설화 ▲교육국 직원 11명으로 유지하되 교재개발과장 1명 신설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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