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에 위치한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대구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시공사로부터 일부 공사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 측은 유치권을 행사하며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어, 건축주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윗부분에 설치된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빠져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공사 허가권자인 북구는 건축법에 따라 앞서 내린 시정이행명령을 어긴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건축주 칸 이스마일은 “부실 공사는 시공사의 잘못인데 재시공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건축주가 약속과 다르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축주가 지난해 사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다”며 “건축주 측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겠다고 했지만 한번 도와준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는 2020년 12월부터 진행됐으으며,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차질을 겪으며 4년째 공사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에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이에 반대하는 민원이 쏟아져 공사 중지처분을 내렸다. 이후 건축주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분쟁이 시작됐고,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주민들은 갈등의 상처를 입은 채로 남았다.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인근에 주거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이슬람 종교 의식을 진행하면서 소음 등 생활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대현동으로 대거 이주하면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한 대현동 사원을 중심으로 각종 소음과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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