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본부를 둔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지난주 영국 의회에서 상원 법안 5호에 대한 토론이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서 전환 치료 금지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보다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았다”면서 “이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상원 법안 5호는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타고난 성별로 전환하려는 시도 또는 후천적으로 바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표현을 억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전환치료 금지법 위반자는 “표준 기준 5등급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5등급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이 규정되지 않아 벌금이 무제한이다.
지난주 법안 5호에 대한 토론회에서 29명 상원 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했으며, 15명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상원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보수당 15명, 노동당 3명, 자유민주당 1명, 무소속 4명, 군소 정당 4명, 민주연합당 1명, 토론에 참석한 영국성공회 주교 1명 등이었다.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자유민주당 6명, 노동당 4명, 무소속 2명, 보수당 1명, 녹색당 1명, 주교 1명이었다.
크리스천컨선 최고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성명에서 “현실보다 이념에 기초한 극단적인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상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문명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사춘기 차단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또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나 “기독교인이 친구에게 성경적 성 윤리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어떤 환경에서도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행위는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전환치료 법안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며,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컨선은 토론 전 의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단체는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치료사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개인이나 집단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러한 표현을 억제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범죄화될 수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컨선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합의된 개인 간의 대화”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과 가족 구성원, 치료사와 고객, 성직자와 교인, 기타 종교 단체, 인생 코치, 자기 도우미 그룹의 지원자 및 구성원, 의사나 의료진과 그들의 환자들”의 대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부모가 자녀가 여장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나 “장기적인 관계가 될 때까지 금욕을 유지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 또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회의 및 교육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도 법적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은 3월 1일 이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 버전의 법안은 영국의 상하원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송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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