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도장을 날인하라”며 “공직선거법(제157조제2항, 제158조제3항)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장에서 도장까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본 선거에서는 하고 있는 직접날인을 사전선거에서 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에게 대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또한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선진국은 해킹할 수 있는 전산기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해괴망측한 투표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도 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라”며 “2020년 4.15 총선 관련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는 253개 전체 선거구의 44%에 해당하는 소송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위반하여, 180일 이내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기총은 “위의 제안이 다가오는 22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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