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변호사, 이하 한변)은 1일 ‘북한 전쟁관을 수용한다는 망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24일 윤미향 의원실이 겨레하나, 국가보안법 7조 폐지운동 시민연대, 전대협동우회 등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북한 주적을 철회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은 북한 때문이 아닌 한미 동맹 때문’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동족인 우리를 향하여 군사적 도발과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해왔는데, 이는 한반도의 실존적 상황을 규정하는 북한의 시각과 행동에 근본적인 모순과 기만이 상존해 왔음을 보여주는 북한공산체제의 치유되지 않는 환부였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던 북한이 최근 그간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들의 반민족적 침략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대남협박에 나서고 있는데,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언명한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처럼 김정은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재규정하기 전까지는 북한을 추종하던 수많은 친북단체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어 왔음에도 자주, 민족, 평화를 내세우며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비호해왔다”며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자, 김광수는 김정은 발언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그간의 ‘자주’, ‘민족’, ‘평화’라는 종북좌파들의 선전간판을 ‘전쟁통일 평화노선’이란 궤변으로 바꿔 말했다. 그러면서 종북들에게 맹종과 결속을 주문하는 한편, 김정은에게는 충성맹세를, 우리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사기선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국회는 윤미향을 당장 제명하고 수사당국은 김광수 무리의 ‘국가보안법상’ 대공용의점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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