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월 8일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라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러기에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각 성별정정 신청 시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증명서 제출 요구를 삭제하려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예규) 일부 내용 폐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검토에 나선 까닭이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규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됐고, 예규가 성별정정허가 신청의 전제요건이나 법원의 재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원 판단이 들쑥날쑥한 탓에 성별정정 신청이 기각된 일부 트랜스젠더가 주소지를 다른 법원 관할 지역으로 옮겨 다시 신청하는 것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대법원답지 않게 헌법적 가치를 몰각한 근시안적이고 궁색한 변명이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한 “쟁점이 된 제6조 ‘참고사항’과 제3조 ‘참고서면’은 단순히 법원재판의 효율성만을 따져선 안 되는 문제”라며 “제6조 ‘참고사항’에서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신청인의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상실 여부와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의 희박성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아울러 “제3조 ‘참고서면’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의 성전환수술 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 구비 확인 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 무능력 의사 진단서나 감정서 제출 여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만일 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질 경우 향후 우리 사회가 겪을 심대한 갈등과 분열, 극심한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질서에 역행하며 반인륜적인 예규 변경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그 모든 사회혼란에 대한 책임이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 25일 ‘예규 제6조 등 일부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재판에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건 대한민국에서 용인해선 안 되는 권고 조치”라며 “지난해 5월 25일 발표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예규 중 수술요건 등 인권침해 소지 조항 개정 권고’ 보도자료를 보면, 대법원장에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권고했고, 국회의장에겐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10년 전후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해 온 유엔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각종 규약과 보고서, 최종견해 등에 의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온 탓”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우리나라를 파괴하며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의 수많은 엉터리 권고조치를 남발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유엔의 하수인 노릇만 일삼고 있는 인권위의 패악질은 이미 도를 넘은 상태”라며 “인권위는 예규의 시정을 권고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온 과오, 건강히 자라야 할 다음세대를 성적으로 타락시켜온 잘못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고, 이제 소임을 다했기에 즉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엔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외에 성별 정정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요건의 폐지를 검토함으로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요건이 폐지된다면,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도 반대의 성별로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의 성혁명을 위한 도발임이 명확하다”며 “우리는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시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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