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II 신앙고백서/ 제3장 인간과 죄
2. 남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 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1978년 제63회 총회에서 헌법에 수록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라고 시작하는 신앙고백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만의 독자적인 신앙고백서이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앙고백서는 타 교단과 다르게 헌법에 삽입되어 있으며, 신앙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보다 더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대부분의 책들이 그러하듯이 (특히 법에 대한 것이라면) 그 뒤에 실어진 내용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앙고백서는 1967년 제52회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신조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김재준 목사)에 의해 4년 동안 연구하여, 1971년 제56회 총회 때 신앙고백서 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한국기독교장로회 공동 고백으로서의 성격을 구현시키기 위해, 1년간 더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역적인 독회를 열고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작성하여, 1972년 제57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본 교단의 ‘신앙고백 선언서’로 공포하게 되었다. (헌법-신앙고백서의 공포에서) 1953년 제38회 호헌총회 후 19년 만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앙고백서가 채택된 것이다. 그만큼 ‘신앙고백 선언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교단 성도들의 전체가 받아들이는 신앙고백서로 된 것이다. 이 ‘신앙고백 선언서’는 그 후 1977년 제62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헌법의 신앙고백서’로서 채택하자고 헌의해서 가결하고, 1978년 제63회 총회에서 헌법에 수록되었다(한국기독교장로회 제62회 회의록에서).
2022년 제107회 총회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 중요한 결의를 했다. 그것은 '기장 헌법의 신앙고백서'대로 지키고 그대로 고백하기로 하였다.
신앙고백서를 헌법에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앞으로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이 ‘신앙고백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들은 신앙고백서 제정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시대에 따라 믿음의 설명이나 강조점이 달라지고, 믿는 사람의 세속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할지라도 현실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규범과 생활의 긴장 관계는 언제나 신앙고백을 요청한다. 목숨을 걸고 고백할 만한 신앙 내용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 수가 많아도 두려울 것이 없다. 초대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로마 제국과 맞섰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삶과 죽음 전체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제정을 시도한 것도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역경에서도 그들과 같이 단호하고 용감하게 대결할 수 있게 되기 위함이다. (헌법-신앙고백서의 공포에서) 세상이 변했다고 신앙고백서를 바꿀 수 없다. 시대가 지났다고 신앙고백서를 바꿀 수 없다.
이것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모두들의 약속이며, 선진들이 후진들에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 하는 명령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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