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함을 인권으로 둔갑시킨 학생인권조례
2010년 좌파 교육감이 주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6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은 그럴싸하다. 문제는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무례하고 반시민적 인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선생님에게 항의한다. 깐죽거리며 교사의 수업을 방해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결과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이 나타난다. 이들은 인권이라는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학생들의 흡연이나 음주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콘돔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나무랄 수 없다.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기에 청소년도 피임만 하면 언제든지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청소년도 성욕이 있고 섹스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는 여학생의 발언에 기가 찰 노릇이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성숙한 사람이기에 성행위를 해도 된다고 잘못 가르친 결과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오염시킨 결과들이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을 윤리라고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옹호하는 세력들은 윤리와 도덕을 잘못된 고정관념이기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과 윤리가 빠진 교육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잡다하고 불건전한 정보로 아이들을 더럽힐 뿐이다.
최근 모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반말로 대화하는 수업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들은 예절과 절제를 억압으로 왜곡하여 해석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언어에는 격과 품위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분명한 언어의 품위와 격을 가지고 있다. 언어 윤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매우 위험해 보인다. 경계를 허무는 것이 선(善)이 될 수 없다. 상식을 넘어선 파괴적 일탈행위일 뿐이다. 반말 수업을 강행한 교수나 교사는 자격 미달이다. 교육현장을 저질 ‘야자타임’으로 추락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리와 도덕 기준을 넘어선 권리는 인권이 될 수 없으며, 교권이 될 수 없다. 모든 교육은 교사와 교원 그리고 보호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래위를 모르는 무례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처럼 사납고 무례한 아이로 만들었는가? 지난 2010년 이후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든든한 교두보와 버팀목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성정치를 교육현장에 도입하기에 앞장선 좌파 교육감들의 공로가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정치 집단화되어 버린 전교조가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너지는 교권에 앞장선 전교조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역풍을 맞고 있다. 그들도 교사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없어져야 할 반개혁 세력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불타는 집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교육의 뿌리를 찍고 있는 도끼를 제거해야 한다. 물에 빠진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살려야 한다. 지난 십수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좌파 교사들의 성정치 교육과 위험한 이념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드디어 지방자치 의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지방의회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거짓 인권과 성행위를 조장하는 성정치에 물든 학생인권조례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 의회의 구국 결단에 찬사와 응원을 보낸다. 재처럼 타버린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기대가 든다.
하지만 저항이 없는 개혁이 있을 수 없듯이 반개혁 수구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수 없이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그때마다 반대 수구 세력에 의해 무시되어 왔다.
대표적인 조직이 때마다 거짓 인권팔이 훈수를 두는 국가인권위원회다. 이들은 주로 성(性)에 관한 이슈에 집중한다. 생명을 죽이는 이슈에 혈안이 된 조직이다. 어떻게 하면 인권의 이름으로 힘없고 약한 노약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태아들을 죽이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는 한마디도 못 하는 이상한 위원회다. 정치 집단화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단체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충남도의회에 폐기안을 재고 해달라고 딴지를 걸고 나왔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다. 반개혁의 입장에 서있는 백해무익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좌파 교육감들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구실을 대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참담한 교육현장을 애써 무시하려는 이들의 의도를 납득 할 수 없다. 이들 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없어져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에 비치된 음란 내용의 서적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해당 교육감이 매우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로 일관하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고 있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교육감을 그대로 두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음란한 성교육에 오염된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교육자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교육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교육감을 세워야 한다. 이참에 교육을 망친 교육감 선거 폐지도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뻔뻔한 교육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다. 언제까지 망국적 학생인권조례를 방치 할 것인가? 학생인권조례를 기획하고 두둔하는 반개혁 세력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 이 글은 <펜앤드마이크>에 실렸던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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