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폐지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절차’란 재의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도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통과됐다.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의 정당별 의원 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총 47명이다. 이들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재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는 32명이다. 첫 통과에 찬성했던 31명에서 1명이 더 필요하다.

재가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은 재가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인권조례